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총 28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내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강간상해, 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10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택임대료, 학자금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을 맞아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28가구에 설 성금품 1120만원과 생활용품 및 과일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