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11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난임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지원내용으로는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연령별 차등적용을 폐지한다.또한,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