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3월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