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