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0,735건 12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