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으로 올해 총 6,500만원을 확보해 1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의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또한 올해부터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6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혜가 가능하여 사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