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다수를 수취했다. 2023년 국세청이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수행시, A씨가 B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A씨의 관할세무서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세무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B와 현금거래를 하는 관계로 결제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거래 증빙이 부족할 뿐이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