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정했다. 분산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전력 거래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줄여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이 골자다. 상반기 첫 분산특구 지정을 앞두고 울산시도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에 따르면,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때도 한전의 망을 사용하는데,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낮춰 실질적인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