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부과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시는 지난 25일부터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이다.적발된 전동킥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 보관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