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