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강화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익 정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을 공공발주 공사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