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4월 1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준칙 운용 관련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에 걸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준칙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동별대표자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실적 평가 주체 명확화 △층간 소음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