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