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