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