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