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됐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2년부터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 9,780원 이하인 세대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다. 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3등급까지 확대 지원한다.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도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