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고,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의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30만 원 정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는 작년 대비 5% 이상 인상된 ha당 136만~215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