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놀이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직접 즐기는 놀이 시설이다.지난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곳이 등록돼 있다.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과 공원 바닥분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