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이나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 실패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 있어야 한다.시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희망자는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해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