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