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