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이전에는 자동단속기의 설치 여부를 몰랐거나 ‘설마’했던 운전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속 카메라는 충전구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1분 이상 주차되거나,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경과하여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단속한다.이는 충전 중이어도 단속이 된다. 관련 규정을 몰라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서 무심코 주차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