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된다.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