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4월 한 달간 평창군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영치 활동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영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