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됐었다.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