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발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개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특별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에 위임됐으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