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되며,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또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