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부는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