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