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