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직무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가 다음 달 중순께 판가름 날 예정이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9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고, 빠르면 오는 5월 중순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안 의원이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고법에 항소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