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자율금연구역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흡연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규 지정된 장소는 ▲약령시 거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근대문화골목 2코스 등 총 3개소이며,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된다.자율금연구역은 과태료 등 강제적 처분은 없지만, 흡연자에게 금연 경각심을 주고 자발적인 실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