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12월 13일에서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단,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