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