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3월 26일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영주1동 ‘영주로상권’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지정 요건은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할 것 △빈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일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일 것 등을 포함하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