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불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대형마트, 오일시장 등에서 사용한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했다.그 결과, 총 3,002건의 계량기 중 불합격 16건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했다.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이 해당되며, 음식물쓰레기 RFID 저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