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