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는 2일 시의회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박해수·고민서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자문위는이날 “더는 시의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비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며 공개회의 석상에서의 경고를 시의회에 주문했다.공개 경고는 수위가 가장 낮은 징계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앞서 고민서 의원은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 의원을, 고 의원은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