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서면은 지난 27일 이서면민체육관에서 이서중·고 재구동문회 참석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청도군은 답례품으로 가공식품, 청도사랑상품권, 스카이트레일·레일바이크·화랑촌 이용권으로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