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