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단순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제시됐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문구가 수정됐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