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