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복잡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 중심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훈가족에게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