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2017년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정 이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업무를 별도 지정없이 에기평이 수행했으나, 2024년 12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전담기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