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