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