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보호센터가 보호중인 동물들에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면서, 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투약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축산생명연구원의 경우 냉방시설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공사대금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둘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생명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1관경고 1건 및 부서경고 2건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615만원의 재정상 조치,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