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16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