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골목상권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9곳과 상점가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가 정하는 곳으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앞서 광산구는 새로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추진, 관련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